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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특고직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by ◎▣∞∑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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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가 발표되었다.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과 같이 지원이 제외되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해당자의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기수급자

지원대상 및 요건

-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2. 5. 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 경우 대상에서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22. 5. 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22. 3. 13 ~ 22. 5. 12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학교 방역 도우미 활동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미포함).

- 22. 5. 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장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7월 말까지 환수 완료 확인 경우 지원 포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2. 5. 12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전 1년 동안(21. 5. 13 ~ 22. 5. 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지원금액

200만 원

 

신청기간

- 온라인 : 22년 6월 8일 09:00 ~ 6월 13일 18:00 신청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에서 PC로만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18시까지).

 

신청방법

-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 별도 신청을 않을 시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하여 신청할 것. 계좌오류 시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

-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 고려하여 되도록 온라인 신청 요망(단,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등으로 본인인증 불가 시 방문신청만 가능).

-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해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 거부 신청(수령 거부 신청기간은 온·오프라인 지원금 신청 기간과 같음).

 

지원금 지급 시기

-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하고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월 16일부터 지급).

 

이의신청

- 지원대상 선정 관련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22년 6월 13일 ~ 17일까지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학교 방역 도우미 활동 이력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 시 해당 기간 방역 도우미 활동 입증 근로계약서 등 제출.

-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7월 말경 일괄 지급 예정.

 

 중복수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택시. 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타 지원금 수급 원할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 22. 3 ~ 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광역, 기초자치단체 자체 지방비 활용한 관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2. 10 ~ 11 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2. 5. 12 기준 실업급여 수습 중이거나 직전 1년 동안(21. 5. 13 ~ 22. 5. 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1. 10 ~ 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학교 방역 도우미 활동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미포함).

- 특고. 프리랜서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 지원(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지원요건

- 21. 10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이상 소득(노무 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22. 3월 또는 22.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소득은 노무 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공공일자리, 자원봉사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 판단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예산 범위 초과 시 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 순위 부여 후 합산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

- 20년 연소득은 국세청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지원금액

200만 원 일괄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 22년 6월 23일 09:00 ~ 7월 1일 18:00 신청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에서 PC로만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22년 6월 27일(월) ~7월 1일(금)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18시까지).

- 현장 신청 첫 이틀(6. 27~28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6월 27일(월) 6월 28일(화) 6월 29 ~ 7월 1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 3,5, 7, 9) 짝수(2, 4, 6, 8, 0) 누구나

 

지원금 지급 시기

-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것이며 8월 말경 지급 완료 예정(단, 신청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이의신청

-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 서료를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중복수급

- 기수급자의 중복수급 내용과 동일함.

 

부정수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과금으로 부과.

- 서류 위. 변조 시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타 문의는 1899-9595(평일 09:00 ~ 18:00)

 

 

 

일반인 대상 코로나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 내용

 

일반인 대상 코로나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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