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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임산부라면 교통비 70만원 무조건 지급

by ◎▣∞∑ 2022. 7. 1.

아기를-안고있는-엄마
아기와 엄마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이면서 임신을 한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아쉽지만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꼭 신청하여 70만 원의 교통비 혜택을 놓치지 말도록 하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내용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

1. 지원내용 :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임산부 1인당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3.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대상에서 제외).

4.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일반, 카카오 택시, 타다 등),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 고속·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5.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6. 지급시기 : 임신, 출산 요건 및 거주요건 확인 적격 처리된 다음 날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전 준비사항

1.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의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IBK기업은행).

2. 임신 중 신청시 [정부 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seoulmomcare.com) 신청도 필요.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7월 1일(금) 1, 6
7월 2일(토) 2, 7
7월 3일(일) 3, 8
7월 4일(월) 4, 9
7월 5일(화) 5, 0
7월 6일(수) 이후 모두 가능

방문 신청 방법(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1. 임신 중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2. 출산 후 신청 : 본인 신청(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신청(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신청(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그외 기타 사항

1. 기차, 항공권은 사용 불가.

2. 서울시 외 타시도 사용 가능.

3. 최초 신청한 바우처 카드사는 중도 변경 불가.

4. 첫째 지원금이 남은 상태에서 둘째 교통비 신청 시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둘째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조정.

5. 임산부 교통비 지원받는 도중 타 시도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환수되지 않고 계속 사용 가능.

※추가 궁금한 내용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eoulmomcare.com)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하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에서 꼴찌일 정도로 낮은데 이러한 정책이 출산을 하시는 임산부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쉬운 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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