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및 어버이날 등 공휴일과 행사가 많은 달이다. 각종 행사로 바쁘다 보니 쉬는 날인 공휴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 석가탄신일처럼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진다면? 이처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질 때 왠지 하루를 손해를 보는 것만 같아 여간 아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바로 대체공휴일 제도 이다. 하지만 공휴일이 주말 휴일과 겹친다고 무조건 대체공휴일로 대체되는 건 아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자.(2023년 새롭게 지정된 내용 추가)
대체공휴일이란?
쉽게 말해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때 그날의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021년부터 기존 설날, 추석 외에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되었다. 1월 1일 신정, 석가탄신일, 제헌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 아니다.
사업장의 대체공휴일
- 2022년도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모두 유급 휴일로 지정된다.
-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에 1일의 소정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보장받는다.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휴무가 원칙이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보장받는다.
2023년 지정 대체공휴일
2023년 부터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지난 16에 입법 예고했다. 2023년 석가탄신일 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대체공휴일
- 2022년 첫 번째 대체공휴일은 9월 추석 연휴이다. 추석이 토요일과 겹쳐 9월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총 4일간의 추석 연휴를 가질 수 있다.
그다음 대체공휴일은 10월 한글날이다. 10월 9일 한글날이 일요일과 겹쳐 그다음 날인 10월 10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총 3일간의 연휴이다. 10월 첫째 주에 개천절 연휴와 더불어 2주 연속 3일간의 연휴다.
2022년은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모두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을 이틀이나 손해 보는 느낌이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로 임시공휴일이 이틀 있었기에 그냥 본전인 셈으로 치면 되지 않겠나 싶다. 2023년에는 애석하게도 1월달 설날 연휴 외에는 대체공휴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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