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내가 돌봐야 할 가족을 정부 지원금으로 매월 급여도 받으며 간병할 수 있다. 바로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다. 자신의 가족 중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며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픈 가족이 타인의 돌봄서비스를 불편해한다든지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가족 중 누군가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하여 읽어보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가족 요양의 조건과 범위 및 급여
가족 요양의 조건
-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 수발 가능.(5등급(치매등급임)일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해야 함)
- 수발하는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가족의 관계일것.
-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계약 소속되어 있어야 함.
- 타 직업으로 근무하고 있을 시 월 160시간 미만 근무이어야 한다.
가족요양에서의 가족 범위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수급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실직적 케어가 가능해야 함).
- 수급자 기준에서의 가족 관계 :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 증손부.
가족관계 신고 및 사실관계 확인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등록하게 되어있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를 때는 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여야 된다.
방문요양 인정 시간 (예외 조항) 산정
-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한 달중 나머지 10일은 방문 요양보호사 및 일반 요양 사용 가능).
- 1일 90분 월 최대 31일 :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정산받는 급여
- 1일 60분 20일 기준으로 월 30~40만 원 수준.
- 1일 90분 31일 기준으로 월 70~80만 원 수준.
급여는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다르니 가까운 요양센터에 문의해서 알아보는 게 좋다. 많은 곳은 최대 94만 원까지 주는 곳도 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및 가족 요양 신청
가족 요양 신청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 1등급(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75~94점)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60~74점)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51~59점)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45~50점) : 치매 대상자(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 인지 지원 등급(45점 미만) : 치매 대상자(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 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팩스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거동 불편, 심신의 불편, 서비스 필요 정도,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수발 상황, 신체 기능, 인지, 행동변화 강화 재활 등에 대하여 조사.
- 등급 판정 : 등급판저위원회에서 인정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 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
- 판정 결과 통지 :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이용계획서를 방문, 우편 방법으로 전달.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장기요양 인증서 신청서 제출 후 1주 뒤 방문조사, 등급 판정까지 2~4주 정도 소요.
기타 사항
- 병원에 있는 경우는 안되고 집으로 모셔서 가족요양을 해야 함.
-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을 케어해야 할 경우 요양 시간을 다르게 하면 가족요양이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족요양 시간이 주 15시간, 3개월이 넘으면 실업급여 차감이나 불인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 볼 것.
- 가족요양을 하다가 언제든지 일반 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일반 요양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수도 전체 가구수의 절반을 이미 넘겼다. 나와 내 주변에 아픈 가족을 케어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시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를 고려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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