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음주운전 처벌 약화되나? 위헌 판결된 윤창호법 내용

by ◎▣∞∑ 2022. 5. 27.

운전석위에-놓여있는-맥주캔사진
운전중-음주금지

 

일명 윤창호법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의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다. 헌재는 지난해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 위헌 결정을 하였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어 3년만에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된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최저 3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았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시 운전면허 정지.

윤창호법 시행 전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0.10% 미만이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시 운전면허 취소.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 이상이었을 때만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 제한되는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이 2회 이상.

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 재취득까지 제한되는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이 기존에는 3회 이상이었다.

 

 

헌재의 2021년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 이후 이번의 음주측정 재차 거부자의 가중처벌 조항까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148조 2 1항 관련 조항의 위헌과 합헌 판결을 낸 재판관의 비율은 7대 2의 비율이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음주운전의 과잉처벌 주장과 처벌 강화의 여론이 맞서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윤창호법 같은 가중처벌 성격의 형벌 처벌이 어렵다면 다른 제도적인 방안이나 대안의 충분한 논의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