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 방역지원금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안이 나왔다. 마지막 재난지원금 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기업을 위한 신규 손실보전금과 기존 손실보상의 제도를 개선한 지원안이 제2차 추가경정안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경저안에는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계속 해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병행 안도 포함되어있다.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지급(1, 2차 방역지원금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10억~50억의 중소기업.
-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 화하여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 판단)..(5월 29일 추경안 처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으로 변경)
- 업종별 특성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 ~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지급시기 : 5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3일 추경안 국회 제출 후 추경안 국회통화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으며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계획.
-지급신청 :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계획.
- 손실보상 제도개선
- 보정률 조정 :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기본 산식 = 일평균 손실액(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매출 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고정비(인건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90% → 100%).
- 하안액 변경 : 분기별 하한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 신규대출 :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신보, 지신보).
- 대환대출 :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총 7.7조 원 규모 융자, 보증 공급).
- 채무조정 :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 조정(원금, 이자 포함).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경영개선 : 경영 노하우 전문가 활요하여 경영애로 해결 지원의 긴급경영컨설팅 확대.
- 재도전 :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업체당 100만 원의 재도전 장려금 지원.
- 판로지원 :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 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 스마트화 :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지원 확대.
5월 29일 추가경정안의 국회 합의로 30일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할 예정이다. 빠르면 30일 우후 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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