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대. 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내년 5월로 1년 유예하기로 권고하였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기존 중고차 업계 간의 자율조정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조정심의회를 통해 결정하였다.
권고안 내용
- 2023년 1~4월 동안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 허용.
- 2년간 판매 대수 제한
- 2023년 5월 ~ 2024년 4월 : 현대차는 전체 중고차 시장의 2.9%, 기아차는 2.1% 허용.
- 2024년 5월 ~ 2025년 4월 : 현대차는 전체 중고차 시장의 4.1%, 기아차는 2.9% 허용.
- 중고차의 매입은 신차 구매 고객의 매입 요청시에만 가능. 매입한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을 경우 경매 의뢰.
- 권고안은 3년간 적용되어 법적 효력이 있으며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대. 기아차는 "결과에 아쉬워하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기로 하였다" 고 밝혔다.
허위 매물이나 기존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원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기존 업계의 병폐도 사라지고 나아가서 완성차 업계가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2년 후까지 중고차 업계도 경쟁력을 키우고 준비해서 함께 상생하는 시장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