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023년에는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개편되어 다음과 같은 조건과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조건, 대상, 금리 및 혜택
◎ 가입조건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입대상
만 15세 이상 34세(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이하의 청년으로,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고,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입니다. 신규 가입자는 2022년 7만명에서 2023년 2만 명으로 제한됩니다.
◎ 금리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혜택
청년은 2년간 월 20만 원씩 총 400만 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총 4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이 총 400만 원을 기여합니다. 따라서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과 정부 지원금, 기업 기여금을 합한 총 1,2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 세 은행의 영업점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과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중도해지
◎ 기업 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
기업이 기여금을 미납하거나 폐업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 그리고 그 기간의 이자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
청년이 사업자 등록하거나 이직하거나 납입금을 미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만 받을 수 있고, 기업 기여금과 그 기간의 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로 인한 해지 시
청년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과 그 기간의 이자를 전액 환수하고, 청년은 납입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를 하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변경, 해지 및 만기’ 메뉴를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장점과 단점
◎ 장점
청년은 2년간 월 2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총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이 총 400만 원을 기여합니다. 따라서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과 정부 지원금, 기업 기여금을 합한 총 1,2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저축상품보다 높은 수익률과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청년은 중소기업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자산형성과 직장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가입대상, 가입조건, 가입기간 등이 제한적이고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고,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2만 명으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도해지를 하면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이자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담센터
▷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가능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홈페이지에서 청년정책 전문가와 1:1 카카오톡 상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권익보호 상담센터로 문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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