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시 기존 3등 당첨자까지 부과되던 세금이 이제는 1등과 2등 당첨자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또한 당첨금도 은행에서 개인정보 제공 없이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23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에는 로또 4등 당첨금인 5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2022년까지는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되어 당첨금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의 22%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당첨금의 액수가 3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당첨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을 상향 조정한 이유로 다른 사행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승마, 경정, 소싸움, 체육진흥 투표권의 환급금의 배당율은 100배 이하이거나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슬롯머신의 당첨금도 건별 2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로또 3등의 당첨자는 평균적으로 약 15만 명 정도이고 당금첨은 평균 150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금복권 3등, 4등 당첨자 수는 약 28,000명 정도로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간 18만 명 정도의 당첨자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리해진 당첨금 수령
소득세법 변경전까지는 3등 당첨자도 은행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제공 없이 바로 은행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로또와 연금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이 매년 500억 원 정도라며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지면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지난해 당첨된 복권이라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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