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5월까지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

by ◎▣∞∑ 2022. 5. 3.

주택모형과-열쇠
주택

 

 

2022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된다. 작년 6월에 시행된 제도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르고 지나쳤다가 말도 안 되는 과태료를 낼지도 모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3법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이루어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라도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이다. 단,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 월세의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가지 도 소재 군지역의 전월세 계약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임대차 3 법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금액을 5% 이상 올릴 수 없음.

- 계약갱신 청구권제 : 기본 2년 계약 후 2년 더 계약 연장 요구 가능.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계약 시 의무적으로 신고.

 

 

전월세 신고제 시행 취지 및 대상 주택

  • 취지 : 정부에서는 신고제 시행 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편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이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과세를 위한 목적의 의구심을 가지는 게 사실이다. 임대인 입장에선 세금 납부의 증가로 임대사업의 포기와 증가된 세금만큼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은 임차인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 대상 주택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의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및 비주택도 해당.

◎ 신고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원칙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사람만 하면 된다.(공인중개사 대신 신청 가능)
  •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바로가기-아이콘

  • 전입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단, 계약일과 실제 이사 날짜와 차이가 있어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하였다면 전입 신고는 따로 해야 된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

 ◎ 위반 시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억 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3개월 내 신청 시 4만 원 과태료, 계약일 이후 2년 경과 시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
  •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이는 유예기간 동안은 신고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는 말이 아니라 유예기간인 1년 안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일 수 있다.(국토부에서도 2022년 5월 말까지 신고만 유예한 것이기에 이후 미신고 상태면 과태료를 소급 부과한다고 발표) 

 

 

2021년 6월 1일 이후 부동산 전월세 계약이 되었다면 신고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선 소급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소지도 있다. 법 시행 후 유예 기간 1년이 끝나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를 잘 점검해서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았으면 한다.

 

※ 아래는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되시는 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월20만원 지원 받기

 

청년 월세 지원금 월20만원 지원 받기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에 전념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시적(1년)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은 월 최대 20만

dontree.ne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