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에 전념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시적(1년)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금'의 신청대상 및 자격과 신청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03년 12월 1일생 청년은 22년 12월 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만 18세인 22년 8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자격
▷ 거주요건
현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월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단, 월세가 60만 원 초과 시에는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 거주 시
(500만원 × 2.5% / 12개월 = 약 1만원) + (월세 65만원) = 66만원 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 거주 시
(3,000만원 × 2.5% / 12개월 = 약 6만원) + (월세 65만원) = 약 71만원 이므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 소득 및 재산요건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의 재산소득 미치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을 공제하여 소득을 산정한다.
구 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 3억 8천만원 |
- 청년 가구 :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쉽게 말해 나 + 부모님 가구)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의 사유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국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신청기간 및 방법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간에 신청
◎ 모의계산 서비스
본인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여 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마이홈 포털 : 누리집(www.myhome.go.kr) 및 앱으로로 5월 2일(월)
- 복지로 :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앱으로 5월 11일(수)
- 각 시. 도 : 광주, 충북, 전남, 경남 누리집 등 (5월 2일~ )
▷ 신청기간
-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나 어플 또는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월세 지원금 지급 시기 및 내용
10월부터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 만약 22년 8월 신청 > 22년 10월 대상 여부 통보 > 22년 11월 첫 지급 시 신청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한다.
- 방학 등의 사유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22.11~24.12)라면 총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월세지원금 중단 사유
-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중지.
- 주택 소유자, 각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이미 주거비 혜택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차임분이 20만 원 보다 적은 경우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 지원)
이번에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중복 참여의 제한과 자격 및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여 자격과 조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지원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정리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를 참고로 하였으니 좀 더 상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첨부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길 바란다.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5월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포스팅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및 자격요건 간단 정리'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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