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축한 원금의 두배를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모집한다.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하나로 2022년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 원금 두배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의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 자립을 위해 2~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이다.
- 신청기간 : 6월 2일(목) ~ 6월 24일(금) 18:00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 신청자격 : 아래 1 ~ 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① 공고일(22년 5월 23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 ~ 만 34세 인자(해당 출생일 :1987.1.1~2004.12.31 출생자).
③ 공고일(22년 5월 23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255만원 이하) 인자.
④ 공고일(22년 5월 23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신청 불가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 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사 자산 형성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재,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 형성 지원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 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⑥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기간 동안 청년 수당 동시 참여 불가(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 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 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심사항목 10종 :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 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여부,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 최종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선정 발표 : 2022년 10월 14일(금) 예정.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2022. 11. 4까지 확인 가능.
※ 선정 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약정 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 포기로 간주함)
※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유의 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 이메일, 우편 제출 시 입력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 부정확, 확인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전출 일자로 중도해지, 만기 시 약정기간 동안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을 제출하고, 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적립금 지급.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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