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차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처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도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으로 13 차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소득세법에 의해 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 유형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니 기한내에 신고 할 수 있도록 내용별로 알아보자..
신고. 납부 기한
통상적으로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이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다음의 경우에 해당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소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소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소득의 유형
대상자는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도. 소매업 등은 6천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3천600만 원 미만,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2천4백만 원 미만이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자다.
- 근로소득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 같은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다.
- 기타 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같은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 대상이다.
예) 가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율)
800만원 - (800만원 × 60%) = 320만원 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장부기장 의무
- 간편장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 없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이다. 수입금액 기준과 업종 구분에 따라 작성 대상자로 분류된다.
- 수입금액 3억 미만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 수입금액 7천5백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복식부기 의무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기술지도사.
- 의료. 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신고· 납부 방법
● 신고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세무서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민원실에 접수.
-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다양한 어플을 이용.
- 예로 SSEM 같은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어플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다. ssem은 홈택스에 개인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간편 인증서 또는 금융/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세무지식이 없어도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물론 계산은 무료이고 최종 신고 시에는 3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ssem은 종합소득세 외에도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24시간 봇 채팅으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전화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 ssem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가 가능하고 pc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 납부
- 홈택스 전자납부(07:00 ~ 23:30 이용 가능)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재)
- 카드로택스(http://www.cadrotax.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은행마다 이체 가능시간이 다르므로 확인 필수)
- 은행 등 방문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 또는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래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무실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득금액이 많지 않아 본인이 직접 하고자 한다면 홈택스나 위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직접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니 어려워 마시고 도전해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소득지원을 받기 바란다.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읽어 보세요.
그리고 청년 근로소득자라면 월 20만 원, 연 2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도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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