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13 차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처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도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으로 13 차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소득세법에 의해 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 유형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니 기한내에 신고 할 수 있도록 내용별로 알아보자.. 신고. 납부 기한 통상적으로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이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 2022.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