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1 5월까지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 2022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된다. 작년 6월에 시행된 제도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르고 지나쳤다가 말도 안 되는 과태료를 낼지도 모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3법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이루어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라도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이다. 단,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 월세의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가지 도 소재 군지역의 전월세 계약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임대차 3 법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금액을 5% 이상 올릴 수 없음. - 계약.. 2022.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