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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내용 및 가입제출서류 총정리

by ◎▣∞∑ 2022. 12. 25.

 

엘시티
아파트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가입내용 및 가입시 필요 가입체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까지 높아진 집값과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보다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셋집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체납이나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보증 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 신청기한

1. 갱신 전세계약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전세기간이 2년이라면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2.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 보증상품 개요

보증대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능. 단, 법인의 경우 공사에 전세권 이전 조건으로 가입 가능).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 (선순위채권 : 근저당권 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보증조건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그리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2.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권리침해사항(경매, 압류, 가처분 등)이 없을 것,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3.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4.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일 것(기존 계약이 중개사를 통한 것이라면 갱신 계약은 아니어도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액이 수동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5.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6.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신용대출은 가입 가능).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 보증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2. 전세계약서(사본)

㉮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 확인 가능 해야 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 계약서에 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제출.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4.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5. 부동산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에서 출력 가능).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아이콘

6. 건축물대장(새움터, 정부24 에서 출력 가능, 아파트는 제외).

새움터-바로가기-아이콘

 

 

정부24사이트-바로가기-아이콘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 있어야 함(전세계약서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1. 건축물대장

2.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공사양식)

㉮ 임대인,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제출 불가능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5년 이내의 현황), 건축물대장상 근린시설 및 상가 존재 시 상가 임대차현황서 추가 필요.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

1.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 달 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 조건으로 가입 가능.

3.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4.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 거주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 권한 위임내용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방 등).

기타 유의사항

1.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2. 신혼부부가구나 저소득가구 등 가구별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도 추가로 필요하니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3. 공사 모바일보증 앱(모바일HUG)에서도 보증 신청이 가능.

4. 인터넷보증 업무거래등록은 거래고객 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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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및 관할영업지사

1. 1566-9009로 통합운영

2. 업무구역별 관할영업지사가 다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담연락처에서 확인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관할지사-바로가기-아이콘

 

 

소중한 자산인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입자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할인 및 할인가구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https://www.khug.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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