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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핵심정리 출시일, 가입방법, 가입대상 및 금리혜택

by ◎▣∞∑ 2023. 3. 20.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의 적금상품으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된 출시일과 가입방법, 가입대상 그리고  유지 및 금리혜택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팔올려-나아가는-남여청년들-일러스트
도약하는 청년들

 

1. 가입시기 및 가입대상

 

◎ 가입시기 

2023년 6월 가입을 시작하여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연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및 소득기준

만 19 ~ 34세 청년

 

▶ 개인소득(총 급여기준)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개인소득(총 급여기준) 6,000만 ~ 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으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가구 중위소득 확인 및 계산 바로 가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최신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당 복지 정책 및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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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가구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인 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2. 유지심사 및 중도해지

◎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됩니다.(이혼, 독립, 사망 등의 가구원 변동으로 가입자의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기에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다음 유지심사에서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및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 중도해지

▶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금리 및 기여금

◎ 금리구조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취급기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금리 공시 예정)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 경과이자 의 합산금액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 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수준, 납입금액에 따라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칭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기여금-지급구조표
기여금 지급 구조

4.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5. 기타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2023년 금융정책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래는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되시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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