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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및 자격요건 간단 정리

by ◎▣∞∑ 2022. 4. 15.

지폐-들고있는-남자
지폐

 

오늘은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종교인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신청자격 및 지급액,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리고 신청시기에 대하여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유형 및 소득요건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자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승용자동차 등 포함.(영업용 차량은 제외)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재산이 2억원 미만이라도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차감되므로 장려금을 다 받기 위해서는 1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22.5.1~5.31 , 기한 후 신청기간 : 22.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위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함.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둥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함.

-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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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 및 반기 신청기간 중에 운영)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21년 하반기 귀속(반기) : 3월1~15일 신청은 6월에 지급.
  • 21년 전체 귀속(정기) : 5월1~31일 신청은 9월에 지급.
  • 22년 상반기 귀속(반기) :9월1~15일 신청은 12월에 지급.

 

특히 올해는 작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들 중 코로나19 확진자(4월 10일 질병관리청 기준)와 특별재난지역(울진, 강원, 동해, 삼척, 강릉)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4월 28일에 조기 지급을 하기로 국세청에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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